분양 아파트 청약 신청할 때 주택청약 1순위 충족 기준이 항상 헷갈립니다. 주택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1순위 조건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. |
▲ 가점 점수 확인
분양 아파트 청약 시 내가 당첨이 될 수 있는 점수 인지
가점 점수 확인해드립니다.
▣ 청약 1순위 쉽게 확인하기
청약 1순위 조건이 매우 복잡하므로 손쉽게 확인하는 법 먼저 알려드립니다.
▶ 청약홈에서 확인하기
-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(아래 링크)
- 청약자격확인 -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클릭
▶ 이용 가능 시간
청약통장 은행사에 따라 이용가능 시간이 다릅니다.
은행구분 | 이용시간 | 이용일 |
---|---|---|
기업,국민,수협,농협,우리,신한 부산,광주,제주,경남,하나 |
00:00 ~ 24:00 | 영업일 |
SC제일,씨티 아이엠뱅크,전북 |
09:00 ~ 17:30 | 영업일 |
▣ 분양 아파트 주택유형 확인하기
먼저 분양아파트의 주택유형이 공공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가 중요합니다.
이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
▶ 청약홈에서 확인하기
-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
- 공급대상
- 주택구분
- 공공 or 민영 확인
▶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기
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있는 단지 주요정보에서 주택 유형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▣ 주택유형별 1순위 조건 알아보기
주택유형을 확인했으니 주택유형별 1순위 조건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▶공공주택 1순위 조건
1. 청약통장 납입 횟수
지역 | 납입횟수 |
---|---|
투기과열지구 (송파,용산,강남,서초) |
24회 |
수도권 | 12회 |
수도권 외 지역 | 6회 |
- 투기과열지구 : 납입횟수 24회
- 수도권 : 납입횟수 12회
- 수도권 외 지역 : 납입횟수 6회
※ 납입횟수는 최소 납입금액인 2만원 이상을 납입했을 때의 횟수 입니다.
▶민영주택 1순위 조건
1. 청약통장 가입 기간
지역 | 가입기간 |
---|---|
투기과열지구 (송파,용산,강남,서초) |
2년 |
수도권 | 1년 |
수도권 외 지역 | 6개월 |
- 투기과열지구 : 가입기간 2년
- 수도권 : 가입기간 1년
- 수도권 외 지역 : 가입기간 6개월
2. 청약통장 예치금
구분 |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| 그 밖의 광역시 |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|
---|---|---|---|
전용면적 85㎡ 이하 | 300만원 | 250만원 | 200만원 |
전용면적 102㎡ 이하 | 600만원 | 400만원 | 300만원 |
전용면적 135㎡ 이하 | 1,000만원 | 700만원 | 400만원 |
모든면적 | 1,500만원 | 1,000만원 | 500만원 |
- 전용면적 85㎡ 이하 :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, 그 밖 광역시 250만원, 그 외 200만원
- 전용면적 102㎡ 이하 :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600만원, 그 밖 광역시 400만원, 그 외 300만원
- 전용면적 135㎡ 이하 :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1,000만원, 그 밖 광역시 700만원, 그 외 400만원
- 모든 면적 :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1,500만원, 그 밖 광역시 1,000만원, 그 외 500만원
※ ‘지역’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
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
※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청약통장에 예치하면 인정
3.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민영주택 청약 조건
-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
- 세대구성원 중 다른 청약 당첨자가 없어야 함
-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가 아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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